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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인정 획득’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결제원(원장 김학수)은 지난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 대표 인증서비스인 예스키(YESKEY) 인증서 서비스(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것으로,향후 YESKEY 홈페이지, 서비스 화면 등 다양한 채널에서 인정마크 확인이 가능하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 및 평가 제도는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민간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인정 ․ 평가여부는 사업자 자율 선택사항이나 최근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부문 간편인증,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서비스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금융결제원은 평가기관으로 금융보안원을 선정하고 3개 영역,  총 187개 항목에 대해 심도 깊은 평가를 받았으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전반에 걸쳐 우수한 결과로 인정을 획득했다. 

전자서명법 부칙에 의거 종전 공인인증기관으로서 금년 12월 9일까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자격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조기에 공식 증명을 받음으로써 서비스 운영의 안정적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현재까지 인정을 획득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실지명의 기반 인증서 발급이 가능한 곳은 본인확인기관과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두 가지 자격을 모두 보유한 금융결제원이 유일하다.

한편 YESKEY 금융 ‧ 공동인증서는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수단으로도 사용될 예정으로, 고객은 다양한 분야에서, 인증이 이루어지는 모든 순간에 일관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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