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료방송 시장의 투자 및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유료방송 사업에 대한 소유 및 겸영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상호 간의 소유제한, 위성방송사업자 상호 간의 소유제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제한 등을 폐지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의 소유제한 범위를 매출액의 33%에서 49% 확대하는 한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제한 범위를 전체 PP수의 3%에서 5%로 확대한다.
SO의 지역채널 운용계획서 제출과 SO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제출 의무가 폐지된다. 홈쇼핑 채널 유효기간도 현행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시장 정체로 인한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도 방송사업자 간 다양한 제휴와 협력 도모, 신유형 방송서비스 도입 촉진, 행정 절차 및 비용 부담 완화 등 새로운 활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의 경우 지역의 소상공인과 농어민의 상품 판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는 큰데 비해 기존 홈쇼핑사의 경쟁력을 잠식하거나 지나친 상업화로 과당경쟁으로 흐를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해 내년 2월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2년 상반기 중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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