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 지난 ‘오픈마켓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이것만은 확인해보자(1)’에서는 (1) 통신판매업과 통신판매중개업의 구분과 통신판매업의 신고에 관하여 정리하였고, (2)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및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의 제정 및 게시에 관하여 정리하였다. 이번 (3)에서는, 그 (2)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서비스 이용약관의 제정 및 게시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순서] (1) 통신판매업과 통신판매중개업의 구분과 통신판매업의 신고 (2)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및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필요 여부의 확인 (3) 서비스 이용약관을 제정 및 게시 (4) 위치기반정보 서비스 이용약관 필요 여부 확인 (5)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제정 및 게시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의 작성과 활용
서비스 이용약관에 관하여 설명하는 이유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서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의 이용약관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를 인터넷쇼핑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거나 연결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은 위 약관 게시의무 위반의 제재 수단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부과를 정하고 있고, 더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게 되었고 시정조치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지명령을 받거나 과징금 처분이 이루어짐을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픈마켓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약관을 제정하여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의 진행의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극심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약관을 제정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으로 명시해야 한다.
여기서, 약관이란, 사업주체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고정된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의미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즉, 사업주체의 재화나 용역 등의 판매·제공 등의 상행위가 정형화되어 있고 이러한 상행위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소비자는 다수인 경우, 그 소비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내용을 미리 정하는 것이다.
물론, 약관에서 정해진 내용만이 서비스의 전부는 아니다. 약관규제법에 따라,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하였다면 그 개별합의가 약관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수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마켓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의 서비스 전체에 적용되는 공통적인 서비스 이용약관과 함께 개별 서비스에 세부적으로 적용되는 개별 서비스 이용약관을 정하여 게시하는 경우도 있다.
약관을 작성할 때는 형식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내용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 있다. 먼저, 형식적으로는 오픈마켓 이용자가 해당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해서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내용적인 부분으로는, 약관에는 불공정한 내용을 정해서는 안된다. 만약, 불공정한 내용을 약관에 정한다면, 이 내용은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가 되고 관련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는 민법이나 상법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에 따라 효과가 발생한다. 여기서, 불공정한 내용의 범위와 의미에 관해서는 약관규제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고시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업자들이 각자의 사업에 관한 서비스 이용약관을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그 내용이 각자 다를 수 있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및 표준약관 표지’를 정하여, 오픈마켓 서비스의 사업자들과 같이 통신신판매업자들이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약관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해당 서비스를 규제하는 구체적인 개별 법령에서도 약관에 명시해야 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어 이용약관에는 이를 포함해야 할 수도 있고, 또한, 약관규제법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불공정한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적용은 구체적인 서비스 종류에 따라 관련 내용이 다르게 정해져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오픈마켓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약관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직접 또는 연결 화면을 통하여 이를 게시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하는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및 표준약관 표지’를 활용한다면 스스로 서비스 이용약관을 작성하여 사업 진행을 위한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해당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에서 약관에 명시해야 하는 내용을 정한 경우도 있고, 구체적인 서비스 종류에 따라 ‘불공정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해석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사업 수행을 위한 준비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