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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택시’로 서울 택시합승 40년 만에 부활…동성만 허용

- 코나투스 ‘반반택시’가 자동매칭…심야 택시승차난 해소 기대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40년간 불법이었던 택시 합승이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오늘(28)부터 가능해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개정된 ‘택시발전법’에 따라 이날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화된다. 1982년 법으로 금지되면서 택시 시장에서 사라졌던 ‘합승’이 모바일 앱을 통한 ‘동승’으로 부활한다.

택시 합승은 1970년대만 하더라도 택시 대표적 횡포로 꼽혔다. 승객 의사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합승할 승객을 태우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차량이 자주 정차하고 요금산정 상 시비가 발생하자 1982년 법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이번 도입된 동승 선택권은 택시 기사가 아닌 시민이 갖는다. 동승을 원하는 시민이 앱으로 호출하면 이 앱을 통해 택시를 이용 중이던 승객 중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을 자동 매칭해준다. 요금도 동승자와 나눠내기 때문에 혼자 택시를 이용했을 때보다 절반가량 저렴해진다.

이번 택시 동승 서비스는 합승택시 플랫폼 코나투스 ‘반반택시’가 지난 2019년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에 선정되면서 서울 일부지역에서 시범 운영됐다. 이 기간 동승 서비스에 큰 문제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해 7월 관련 법이 개정됐다. 해당 법에 따라 관련 사업자는 물론 시민 모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반반택시는 이용자가 앱을 통해 동승 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으로 연계한다. 요금 역시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 산정된다. 서울시는 모르는 사람과의 탑승에서 오는 불안감과 범죄 노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명으로만 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등록해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또 같은 성별 승객만 합승을 허용했다. 이 밖에도 승객 탑승 시점 및 위치, 탑승 가능한 좌석 등 정보와 택시 내 위험 상황 신고 절차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승객에게 고지하는 기능을 담았다.

서울시는 현재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코나투스 반반택시 뿐이지만 향후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심야 승차난 등으로 택시가 잡히지 않을 때 원하는 승객이 이동 경로를 바탕으로 동승자를 중개해 교통 문제 해결 및 승객 편의성 제고 효과를 거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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