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가 퇴근 즈음해서 읽을 수 있는 [DD퇴근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혹시 오늘 디지털데일리 기사를 놓치지는 않으셨나요? 퇴근 앞두고 저희가 요약 정리한 주요 기사를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기사는 ‘디지털데일리 기사 하단의 관련뉴스(아웃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 단위’ 공격적인 투자로 국내 게임업계 선두주자 입지를 굳히고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던 장현국 대표. 그는 지금, 해명에 바쁩니다. 이른바 ‘먹튀 논란’ 때문입니다. 위메이드는 가상자산 위믹스(WEMIX)를 발행 및 유통하고 있는데요. 총 발행량은 10억개에 달합니다. 위메이드가 회사 보유량 일부를 일시에 매도해 위믹스 가격을 무너뜨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위메이드는 “코인 기습매도는 사실이 아니며, 위믹스 백서에 예고된 기준에 따라 위믹스를 매도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백서에는 총 발행량 중 74%를 위믹스 블록체인 플랫폼 성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지요. 선데이토즈 인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믹스를 조달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혼란합니다. 대량 매도에 대한 사전 안내나 공시가 없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장 대표는 지난 12일 알고란 채널을 통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위믹스 생태계의 배를 가를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부 위믹스 투자자들은 “위믹스 생태계를 위해 쓰여야 하는 자금을 왜 기업 인수에 쓰고 있는지 의혹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는데요. 장 대표는 “결국 위믹스 생태계를 위한 투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위믹스 홀더(투자자)에 대한 최고의 보상은 위믹스 가격을 상승시켜주는 것”이라며 “가격 상승 외에 다른 보상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가격은 생태계 확장이라는 장기 목표만 가지고 상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결국 투자자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외면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연세대 투자 동아리 600여명 개인정보 털렸다
개인정보 및 해킹 관련 데이터를 사고파는 다크웹포럼에 연세대학교 학생의 개인정보로 추정되는 정보가 업로드됐습니다. 2003년 설립된 투자 동아리의 회원 정보로, 이름, 아이디, 닉네임, 이메일, 전화번호, 생년월일, 학과 정보, 소개(Biography, Bio), 가입일 등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비밀번호도 함께 공개됐으나 암호화가 이뤄져 있기 때문에 알아볼 수 없는 형태입니다.
유출 피해자는 95학번부터 20학번까지 600여명에 달합니다. 탈퇴 회원 11명의 경우 이름과 가입일을 제외한 정보는 삭제돼 있는데, 오랜 역사가 있는 만큼 금융 및 증권계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 종사자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목적성이 분명한 집단의 정보입니다. 2·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유출 경위 조사와 함께 유출 피해자에게 빠르게 피해 사실을 안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먹튀NO” 카카오 CEO, 상장 후 2년간 주식 매도 금지
앞으로 카카오 계열 최고경영자(CEO)는 상장 후 2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습니다. 계열사 임원은 상장 후 1년 간 주식을 팔 수 없는데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통해 받은 주식에도 예외 없이 매도 제한을 적용합니다. 임원들의 공동 주식 매도 행위도 금지된다고 합니다.
13일 카카오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는 전 계열사 대상 임원 주식 매도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카카오페이 임원 8명은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 44만여주를 한 번에 처분했습니다. 카카오 차기 대표로 내정됐던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도 460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현금화했죠. 유례 없는 경영진 집단 주식 매각에 논란이 커지자, 류영준 대표는 카카오 차기 대표직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방통위, ‘자급제 유통 가이드라인’ 개정…제2 쿠팡사태 막나
정부가 자급제 단말기 활성화를 위한 유통 가이드라인을 올해 1월1일자로 개정했습니다. ‘자급제 단말기 판매자가 특정 통신사 가입조건과 연계해 추가 할인이나 혜택을 차별 제공하거나 제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최근 쿠팡이 KB리브엠과 연계해 불법지원금으로 자급제 단말을 판매해 경고를 받은 가운데 재발을 막기 위해 내용을 구체화 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인데요.
하지만 통신업계에서는 여전히 자급제와 통신사향 단말기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우려합니다. 자급제 단말 판매 과정에서 이뤄지는 이용자 차별 행위에 대한 금지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통신사향 단말기 유통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근거해 이용자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자급제 단말기 유통에 관해서는 가이드라인상에 이용자 차별을 막을 근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조만간 자급제와 통신사향 단말기 유형을 구체화하는 것을 놓고 사업자들과 논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