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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해한 RCEP 대응 어떻게?…관세청, 이달 18일 오후2시 설명회 개최

[디지털데일리 임재현기자] 관세청은 오는 2월1일 발효 예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1월 18일 오후 2시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설명회’를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관세청이 협정문과 국내 법령, 체약당사국간 추가 협상결과를 총 망라한 종합 지침서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운영지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설명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온라인으로도 설명회를 병행할 예정이다. 관세청 누리집과 관세청 FTA포털을 통해 온,오프라인 참석 신청 및 사전 질의를 접수할 수 있다.

이번 협정은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그간 우리나라가 체결한 1:1 방식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 복잡해진 측면이 있어 우리 기업의 협정 활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원산지 규정의 해석과 적용, 원산지증명 방법, 유의사항 등 협정의 핵심 사항을 기존 자유무역협정과 비교해 쉽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 등 주요 세관에서도 지역별 산업 특성에 초점을 맞춰 1월 중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상세한 일정은 각 지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협정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서울·부산·대구·부산·평택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업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이 협정 발효 즉시 원산지 자율증명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간소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원산지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를 관리를 입증할 역량을 인증받은 업체로, 이를 인증받으면 수출시 별도의 원산지증명 발급없이 인증번호로 갈음할 수 있어 편리하다. 현재 인정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발급 방식은 세관, 상공회의소를 통한 기관발급 및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자율발급 방식을 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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