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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비대면 업무시스템 바우처', 실제 수요기업 혜택에 중점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비대면 업무시스템 시장을 잡기 위한 SW기업의 경쟁이 새해에도 본격화된다. 지난해에 이어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나선 가운데 이전과는 달리 실제 비대면 업무에 대한 수요가 강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일부 '깜깜이' 지원 예산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 실제 수요층을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비대면 업무 시스템 바우처에 대한 수요 기업 자부담율이 기존 10%에서 30%로 증가하고 보조금을 기업이 실제 사용했다는 여부를 확인 후 지급키로 해 보다 자격 요건이 보다 깐깐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022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시행 계획과 공급기업 신규 모집계획을 28일 공고한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으로, 2022년 예산은 410억원이다. 2021년도 예산 2160억원에 비하면 대폭 줄었다. 이는 에듀테크, 돌봄서비스 등 국회 등에서 비대면 업무방식과 관련성이 낮다고 지적되어온 서비스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탓이다.

중기부는 2022년에 1.5만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툴),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3개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며,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30% 포함)까지 지원된다.

그간 급변하는 비대면 방식에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대면 업무시스템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집중했으나, 새해부터는 서비스 활용도와 질적 성과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원방식을 대폭 개편해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비대면 수요가 높은 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기존 선착순 선정방식을 폐지하고, 서비스 활용계획 평가를 도입해 우선 순위를 정해 지원하며 평가점수가 저조한 사업장은 제외할 계획이다.

사용 의지가 있는 기업에 지원되도록 자부담율을 상향(10→30%) 하고, 상대적으로 비대면 수요가 낮은 고용원이 없는 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책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에 집중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 상품의 가격은 공급기업 선정과정에서 서비스 납품 계약서 등을 비교해 시장가격과 동일한 서비스 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수요기업의 서비스 사용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수요기업의 서비스 접속 기록을 통해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비를 지급하고, 서비스 결제 후 1년간 점검을 실시해 3개월 연속으로 서비스 접속 기록이 없는 경우 정부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현재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공급기업(640개) 협약기간이 2022년 4월 만료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2022년도 사업 개편방안에 맞춰 모든 공급기업을 신규로 모집할 계획이다.

공급기업은 자체적으로 개발해 현재 제공·판매 중인 비대면·온라인 서비스를 보유하고, 다수 사용자들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2022년부터는 수요기업의 서비스 사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서비스 접속기록을 보유‧제공해야 하며, 서비스 상품가격도 시장가격과 동일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등 공급기업 모집요건이 강화됐다.

신청분야는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툴),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3개 분야이며, 내년 1월 6일 부터 1월 20일까지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공급기업 모집 계획은 중기부 누리집,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12월 28일에 공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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