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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통신복지권 바우처…‘데이터복지확대법’ 발의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통신복지권 바우처를 도입하고, 기금 부과 대상을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한 ‘데이터복지확대법’이 제시됐다.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신복지권 바우처 제도 도입과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 단말기제조업자에 통신복지 관련 기금 분담 의무화를 골자로 한 ‘데이터복지확대 2법(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해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전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체계다.

이용빈 의원은 “오늘날 통신비 속성은 사실상 데이터 사용료”라며 “데이터 소비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상품 구매, 플랫폼 서비스 사용, 단말기 할부금 등에 따른 형태로 다양화됐으나, 인터넷망을 통해 음성‧문자 등 기간통신서비스와 유사한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보편적 역무에 관한 공적 책무는 거의 공백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제도적으로 취약계층 요금감면을 요구받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달리 디지털기기를 공급하는 제조사, 디지털 서비스 및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등에 공적 책무를 부과하지 않은 한계에 기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데이터 소비 중심사회에 대응해 확장된 복지체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도 취약계층 요금감면을 포함한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전기통신서비스로 포함해 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 의원은 오는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부가통신사업자 공적 책무 부실, 플랫폼내 별점테러, 허위‧기만‧과장 정보 대응소홀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 등에 대한 책임을 묻고 대응책을 주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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