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임재현기자]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 소송전 판결이 유예됐다. 애플은 당분간 인앱결제 정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8일(현지시간) 복수 외신에 따르면 미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애플의 가처분명령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항소법원은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애플이 지방법원 판결에 의문을 제기해 이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애플은 집행이 보류되는 동안 인앱결제를 고수할 수 있게 됐다. 집행정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애플은 오는 9일부터 외부 결제를 허용해야 했다.
애플-에픽게임즈 소송전은 지난해 8월 발발했다. 에픽게임즈는 매출 30%를 수수료로 수취하는 애플 정책에 반발해 자체 결제 시스템을 내놨고, 애플은 에픽게임즈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앞선 9월에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미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은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서는 반경쟁적이라고 판결하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에픽게임즈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며 곧바로 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애플 역시 지난달 초 지방법원에 집행유예를 요청했으나 기각당했고, 이내 항소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해 "1심 판결 시행은 앱스토어 이용자 수백만명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플은 "1심 판결로 개인정보 및 보안 위험이 새로 생겨날 수 있고, 앱스토어에서 고객 만족도가 저하될 수 있었다"며 "유예를 허가한 재판부에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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