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하면, 매출액 최대 2% 과징금 부과 -방통위 인앱결제강제금지법 후속대책 잰걸음, 시행령 내년 3월 예고 -방통위, 6개 협회와 하위법령 정비‧실태파악 간담회 개최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후속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사가 ‘인앱결제(앱 내 결제)’를 강제하면 최대 매출액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매출액 기준을 한국시장으로 한정할지, 글로벌 전체 매출로 확대할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글로벌 앱마켓사가 국내 모바일 콘텐츠를 부당하게 제한할 경우, 그 여파가 해외에도 미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과징금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구글‧애플 측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앱마켓 사업자 인앱결제 강제 금지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와 실태파악 등을 위한 협‧단체 6곳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본부장(KISDI)이 제도정비반에서 마련한 시행령과 고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우선, 방통위는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다른 결제방식을 이용하는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를 차별해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앱마켓을 대상으로 매출액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소비자가 결제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도개선반은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거래상 지위는 매출액과 이용자수, 앱마켓 특수성 등을 종합 고려한다. 수수료 100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금지행위 관련 하위법령 초안 내용을 살펴보면, 모바일 콘텐츠 등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 앱마켓 이용을 정지‧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기술적, 절차적으로 제한해서도 안 된다. 또, 수수료와 앱마켓 노출 등 경제적 이익과 관련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할 수 없다.
또한, 앱마켓 등록‧갱신‧점검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심사를 지연하거나, 삭제에 준하는 정도로 접근을 차단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매출액 1%를 과징금으로 산정한다. 아울러, 제도개선반은 ▲중요사항 사전고지 ▲미성년자 보호 조치 ▲해지수단 제공 ▲해지제한 금지 등 이용자보호 의무를 담았다. 또한, 방통위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한 만큼, 실태조사 관련 시행령도 개선했다.
방통위는 인앱결제뿐 아니라 위법성 판단 때 관련 매출액 3%, 전체 매출액 1~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다만, 양대 앱마켓사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는 해외 사업자라 매출 범위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이들 앱마켓에 포함된 모바일 콘텐츠는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로 배포되기 때문에, 전세계 매출로 확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과징금 관련 매출액 기준은 더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한국시장 매출로 할지 글로벌 전체 매출로 할지 좀 더 고민해봐야 한다”며 “구글‧애플이 법을 위반하면 매출액, 이용자규모 등 실태조사를 위한 필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논의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하여 입법예고 등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 등에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법 취지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실태조사 등을 포함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개정법 시행 1개월이 자났음에도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는 정책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 제출된 이행계획서 또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방통위는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해당 사업자들과 면담을 통해 구체적 계획을 강력하게 촉구해 자료 재제출을 정식으로 요구했다”며 “가시적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구체적 실태파악을 통해 하위법령 개정 전이라도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