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게 인앱결제(앱 내 결제) 관련 갑질을 하게 되면, 매출액 최대 2%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앱 내 결제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외부결제를 허용하더라도 수수료 등으로 꼼수를 부리는 법 우회 시도를 막기 위한 장치도 걸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신설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및 과징금 부과 상한기준 등을 포함하는 고시 제‧개정안을 정비했다. 이번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은 인앱결제강제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방통위는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고시안을 새롭게 내놓았다. 또, 앱 마켓 이용‧서비스 단계별 특성, 다른 결제방식 사용의 직·간접적 제한, 규제 우회‧사각지대 방지 등을 고려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금지되는 강제 행위 유형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 앱 마켓 이용을 거부·지연·정지·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또한 ▲기술적으로 제한 ▲절차적으로 어렵거나 불편함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등이 있다.
방통위는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확인하면, 금지행위 관련 앱마켓 사업 직간접적 매출액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심사지연 및 삭제 행위 과징금은 매출액 1% 이하로 책정된다. 또, 해당 앱마켓 사업자를 고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금지행위 사실조사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료 재제출 명령 불이행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 과태료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후속조치로 법 집행의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공정하고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