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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톡’ 허위‧과장광고 고발…공정위 무혐의 결론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법률플랫폼 서비스 ‘로톡’의 손을 들었다.

1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에서 고발한 내용에 대해 ‘전부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앞서, 변협은 지난 8월 로톡이 회원 변호사 숫자를 부풀리고,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광고를 했다고 고발했다. 변협 집행부가 로톡 가입 변호사 숫자는 1400여명 정도에 불과한데, 실제보다 훨씬 큰 숫자로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를 통해 로톡이 중소벤처기업부 보증 ‘예비 유니콘’에 부당 선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로앤컴퍼니는 “공정위 조사 결과 로톡의 회원 변호사는 숫자는 3000명(지난 7월 기준)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정위 처분을 통해 이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무책임하게 로톡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이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 다수가 대한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 고위 간부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는 지난 9월 똑같은 이유로 로톡을 경찰에 고발했다”며 “그 고발이 무고에 가깝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변협은 로톡이 광고 서비스를 운영하며 광고영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로톡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하였거나 그와 같은 표시·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로앤컴퍼니도 지난 6월 대한변협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지난 5월 변협이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해, 로톡을 통한 변호사 광고를 전면 금지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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