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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 모두 공개 추진··· 사법 투명성 확보될까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가 사법 투명성 확보를 위해 판결문(서) 데이터 전면 개방을 추진한다.

28일 4차위는 제25차 전체회의에서 판결문 인터넷 열람·제공 제도개선 제언을 심의·의결했다. 판결문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제공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4차위는 “판결문 데이터를 활용해 대국민 법률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랜 시간 민간에서 요구해온 과제”라고 추진 배경을 전했다. 6월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9월 데이터특위 등을 거쳐 안건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주요 내용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보호조치 ▲판결문을 국민에게 편리한 방식으로 제공 등이다. 공개범위 확대, 공개방식 개선, 제공형태 혁신 등 8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형사 기준 13년 이후, 민사 기준 15년 이후만 공개한다. 개선안에서는 전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공개하지 않던 미확정 판결문의 경우 2023년까지 공개한다. 오픈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 등 컴퓨터에 의한 처리가 용이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판결문 데이터 공개는 사법의 신뢰성을 제고할뿐만 아니라 디지털 신기술 융합으로 국민에게 더 편리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안건이 사법부와 행정부의 후속 논의로 이어지길 바라며 판결문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4차위는 인공지능(AI) 지역확산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최종 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각 권역별 강점·특징을 반영한 대형 선도사업을 기획, 지역특화산업과 AI 융합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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