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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수어법 제정 5년…LGU+, ‘수어 서비스 제공’ 아직도 “검토중”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수어법이 제정된 지 5년이나 지났지만, 청각장애인의 통신서비스 접근 벽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통신3사 중 LG유플러스만 청각장애인에게 통신 가입·해지 등을 위한 수어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한국수화언어법(수어법)은 농인에게 제1언어로 사용되는 수어를 국어와 동등한 언어로 인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2016년 제정됐다.

LG유플러스는 채팅 상담으로 최대한 조치하고 있다며, 수어 상담 서비스는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반면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수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시민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LG유플러스가 수어 상담을 제공하지 않아 농인들이 차별받고 있다며 차별 시정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우리나라의 통신서비스는 선진국인 데 반해,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 보장에는 소홀하며 후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점검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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