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인앱결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법을 반영한 개선 방안 및 이행 계획을 조만간 구글·애플 등으로부터 제출받고, 이들의 법 준수 여부를 예의주시 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이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알리며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이 세계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 취지와 의미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법에는 ▲이용요금 결제·환급 관련 분쟁을 통신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고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심사를 지연 또는 삭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앱마켓 사업자에게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은 이날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된다.
방통위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신설된 금지행위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 제정, 앱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계획 등을 마련한다.
아울러 앱마켓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를 인지하거나 신고를 받으면 즉각적으로 사실조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학계·법조계와 연구·기술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제도정비반과 점검조사반도 운영한다.
방통위는 또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앱 마켓 사업자들로부터 개선 방안 및 세부 일정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기로 했다.
특히 이들이 정책 변경을 늦추거나, 수익보전을 위해 사업모델을 변경하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업계·학계·이용자와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빅테크 기업인 앱 마켓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조치 이행 등 법 준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플랫폼 시장에 이번 제도가 안착돼 개발자와 창작자의 권리 보장과 이용자 권익이 신장되고, 궁극적으로는 공정하고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