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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방지법 준수하겠다”…애플과 온도차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온도차를 나타냈다. 구글은 개정안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지만, 애플은 자사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음을 내비쳤다. 다만, 양사 모두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앱마켓 사업자들은 지난 1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구글은 개정법을 준수할 계획이다. 당초 이번달부터 진행할 예정이었던 결제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제3자 결제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구글은 “다른 수익화 모델을 포함한 여러 측면을 계속 검토 중이며, 계획이 구체화되는 대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강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인앱결제강제금지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준수하기 위해 (사업모델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반면, 애플은 현 자사 정책과 지침이 인앱결제강제금지법에 부합한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새로운 사업모델 변화를 꾀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애플은 “앱 개발자에게 인앱결제 구현을 강요하지 않으며, 현재 국내 앱 개발자 85%가 인앱결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앱 개발자가 콘텐츠 등 판매를 위해 다른 수단을 활용하는 방법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앱 개발자가 앱 외부에서 디지털콘텐츠 등을 판매한 뒤, 이용자가 앱에서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멀티플랫폼 규정이 있다”며 “내년부터 음악 등 리더앱에 외부링크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내 앱마켓 사업자도 방통위에 입장을 전달했다. 원스토어는 2018년부터 전세계 앱마켓 최초로 외부결제를 도입해, 이미 인앱결제강제금지법에 적법한 사업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갤럭시스토어는 삼성 인앱결제 외의다른 결제방식 선택을 허용하는 형태를 지난달 14일 갤럭시스토어 가이드 및 정책 항목에 반영했다.

원스토어는 “모든 앱에서 결제방식 관련 앱 개발자 선택권이 부여되고 있으며, 외부결제 방식 활용시 5% 수수료를 수취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엘지전자는 휴대폰 사업 종료에 따라 엘지스마트월드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규 유료 모바일콘텐츠 등 판매 및 중개를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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