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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계약은 나중에 하자? 한상혁, “콘텐츠 선계약 후공급이 바람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유료방송업계 만연한 콘텐츠 ‘선공급 후계약’ 관행을 깨고 계약 후 공급하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5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유료방송 사업자와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 계약 과정에서 일반적인 관행이 되는 선공급 후계약 문제를 선계약 후공급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선계약 후공급 문제는 저희도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선공급 후계약 관행은 그간 콘텐츠 사용료 갈등의 원인으로 꼽혀 왔다. PP가 인터넷TV(IPTV)나 케이블TV에 콘텐츠를 먼저 공급하고 방송을 송출한 이후에야 계약을 맺다 보니, 양측간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PP들은 프로그램사용료가 얼마인지 미리 알 수 없어 앞으로 콘텐츠 투자 계획도 잡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다만 대형PP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 중소PP에는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유료방송 플랫폼의 수신료 재원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대형PP가 먼저 협상하게 되면 중소PP의 몫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한 위원장 역시 “이런 경우 경쟁력이 없는 PP는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 업계가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사업자 간 프로그램 공급 계약 차질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배상 문제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지목했다.

한 위원장은 “배상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적정 배상 금액을 따지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사업자 분쟁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는 방송법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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