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한국산 콘텐츠 ‘오징어게임’으로 세계적 흥행을 거둔 넷플릭스가 국내 창작자와 통신사에 각각 돌아가야할 저작권과 망 사용료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은 “최근 83개국에서 1위를 달성한 오징어게임의 지적재산권(IP)은 누구에게 있냐”는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저희(넷플릭스)가 가져가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실제 오징어게임을 비롯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의 경우 넷플릭스가 2·3차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까지 모두 가져가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지식재산권을 넷플릭스가 가져가게 되면 제작사가 유명한 콘텐츠를 만들어 성공해도 일정 수익 이상 받을 수 없다”면서 “콘텐츠를 제작하게 한 건 고마운 일이지만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없으면 창작자 의욕이 상실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콘텐츠 IP는 사적 계약 문제여서 정부가 직접 강제할 문제는 아니지만, 향후 수익이 지속 발생 증가할 경우 상생 차원에서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해서 준비해보겠다”고 말했다.
넷플릭스가 한국산 콘텐츠로 상당한 매출을 거둬들이고 있음에도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통신사)에 내야 할 망 이용대가에 대해 입을 싹 닫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예컨대 오징어게임으로 인한 폭발적인 트래픽 증가의 비용은 넷플릭스가 아닌 ISP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돈은 넷플릭스가 벌고, 그에 따른 비용은 ISP가 대는 모순인 셈이다. 실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2018년 5월 50Gbps에서 2021년 9월 현재 1200Gbps로 약 24배 늘었다.
한 위원장은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을 보면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그런 만큼 망 사용료도 적절히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 의원 질의에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들이 망 사용료나 증설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논의가 전세계적으로 있음을 안다”면서 “방통위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협의해나갈 문제”라고 답했다.
현재 넷플릭스는 국내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SK브로드밴드와 소송도 진행 중인 상황이다. 관련해 지난 6월 법원이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지만, 넷플릭스가 판결 불복 의사를 비치며 항소한 상태다. SK브로드밴드 역시 맞소송으로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