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영업신고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총 29곳으로 정리된 가운데, 거래소마다 제각각인 상장기준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나왔다.
1일 한국블록체인협회(이하 협회)는 상장 기준 등을 포함해 자율규제안을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앞서 협회는 지난 2018년부터 가상자산 업계 표준자율규제안을 마련하고, 회원사들의 준수를 독려해왔다.
최근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의 목소리가 커진 만큼, 협회도 업계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자율규제안 강화를 추진한다. 이번에 강화되는 자율규제안에는 ▲상장 및 상장폐지 ▲공시 ▲내부통제 기준 ▲광고 ▲분쟁 조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이 새로 담긴다. 법률자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는다.
이종구 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자율규제안을 마련하겠다”며 “향후 업권법 제정 과정에서도 표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갑수 협회장은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시장과 블록체인 기술 발전의 1차 관문은 넘은 셈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보호”라며 “협회와 업계는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자정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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