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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 특금법 영업신고 지원하는 TF 발족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이하 협회)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영업 신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29일 협회는 초대 코스닥시장 위원장인 박상조 전 위원장을 TF 단장으로 하는 ‘특금법 신고 지원 TFT’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부단장은 이정하 전 은행연합회 감사가 맡을 예정이며, 이종구 자율규제위원장(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전중훤 글로벌협력위원장, 홍순계 부회장 등 10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TF는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를 비롯한 다수 회원사들이 특금법 상 영업 신고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한다.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좌(원화입출금 지원 시) 등 관련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영업을 신고해야 한다.

박상조 TF 단장은 “특정금융정보법 상 ISMS 인증을 획득한 총 20개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사업자 중 16개사가 한국블록체인협회 소속 회원사로, 이 중 실명계좌 발급이 이루어진 곳은 단 4개사에 머물러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금법 신고 지원 TFT는 특정금융정보법 상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회원사들이 신고기한인 9월 24일까지 신속하고 원활하게 신고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실명계좌 획득 등 요건 충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갑수 협회장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기한이 임박했으나 다수의 회원사들이 당국의 심사조차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회원사들이 당국의 심사를 받는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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