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인터넷

“악플·별점테러, 플랫폼이 책임져야”…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플랫폼 이용자 또는 입점업체에 피해를 끼치는 허위 정보 또는 별점 테러 등의 행위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가 관리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허위정보·악성댓글·별점테러 피해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빈 의원실에 제출한 ‘배달앱 별점·리뷰제도 개선 종합대책 보고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외식업체의 20%가 배달앱을 이용 중이며 코로나19 확산 및 플랫폼 경제 활성화로 배달앱 이용 및 의존도는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배달앱 별점·리뷰제도의 경우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단 지적이다. 본업보다는 리뷰에 매몰되는 구조를 부추기고, 허위·악의적 별점·리뷰에 대한 중소사업자의 대응수단이 없다는 점, 플랫폼 사업자들이 중소사업자에 책임 전가 등이 꼽힌다.

지난 5월에는 한 소비자가 주문한 음식에 대해 하루 지나 문제를 제기하며 악성댓글과 별점테러를 남긴 것에 대해 플랫폼사업자가 음식점 주인에게 일방적인 사과를 요구해, 해당 자영업자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방송법 규제를 받는 홈쇼핑과 달리, 라이브커머스의 경우 규제수단이 없다는 점도 지목된다. 또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가 비트코인·급등주 등 투자 관련 거짓·과장·기만 정보로 이용자의 투자를 유도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이용자의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킨 사례도 있어 일정한 관리적 조치와 의무 부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용빈 의원은 “플랫폼상의 평판으로 소비를 결심하는 최근 경향을 비추어 보면, 거짓·기만·과장 정보는 결국 국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부당한 피해와 직결된다”라며 “이는 더 이상 플랫폼 내부에서의 당사자 간 문제로 외면하거나 소홀히 대응해서는 안 될,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허위정보·악성댓글·별점테러 피해방지 개선대책, 플랫폼사업자들의 대응실태, 사회적 책무 이행 수준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했다.
디지털데일리 네이버 메인추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