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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차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11월5일까지 접수

- 핵심전략기술 보유 업체 대상…20개 선발 예정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으뜸기업 추가 선발에 나섰다. 소부장 으뜸기업이 되면 5년 동안 다양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소부장 으뜸기업 2차 선정계획‘을 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소부장 대표기업 육성 제도다. 100대 핵심전략기술 확보 기업 대상이다. 올 1월 22개 기업을 선정했다.

접수는 11월5일까지다. 1차에 선정한 21개 핵심전략기술을 뺀 79개 핵심전략기술 보유 기업을 우대한다. 평가는 ▲서면평가 ▲현장실사 ▲심층평가 ▲종합평가로 진행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질의도 할 계획이다.

소부장 으뜸기업 자격 유지 기한은 5년이다. 연간 최대 50억원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한다. 소부장 전용 펀드 심사 등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코트라 등에서 해외 진출을 돕는다. 소부장 수급대응센터와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등이 애로사항 해소 등을 지원한다.

산업부 문승욱 장관은 “2024년까지 총 100개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을 통해 미래산업 가치사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최고 수준 경쟁력을 가진 소부장 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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