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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갑질 ‘카카오’ 들여다본다…“제재 가능성 열어둬”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카카오T에 규제의 칼날을 겨눈다.

방통위는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 택시호출앱 ‘카카오T’ 갑질 논란과 관련해 사실확인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는 부당한 이용자 이익 저해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법행위 발견 때 제재 가능성까지 열었다.

문어발 계열사 확장으로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규제 정조준에 들어온 카카오가 카카오T 악재까지 겹친 셈이다. 현재 택시조합 관련 단체들은 공정위에 카카오모빌리티 관련 진정서를 3번이나 접수한 상태다.

이에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카카오T 제재를 시사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법성을 점검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 방통위 등과 함께 문제를 숙의하겠다”고 발언했고, 한상혁 위원장은 “부가통신사업자 카카오T 규제방식을 고민하고 있으며, 심각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용자, 택시 가맹사업자 입장에서 무료 전제로 가입했는데 중간에 유료 전환 후 갖가지 수수료로 과금하는 것은 애초의 약속과 다르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플랫폼 사업자 사전규제와 금지행위를 통한 사후규제 모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한 카카오와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된 카카오T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이용자 이익 침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현행법상 플랫폼 사업자를 명확하게 규제하는 조항은 없으나, 확장된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부당한 이용자 이익 저해를 면밀히 살필 것이며, 플랫폼 사업 혁신성도 중요해 자율규제, 시정조치 및 과징금 제재까지 폭넓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카카오T 갑질 논란으로 플랫폼 사업자 책임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회 계류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공정성 문제 관련 법안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 권한을 놓고 방통위와 공정위, 각 상임위 간 이견으로 법안 통과가 미뤄지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무를 요구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어, 분위기가 달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입법과제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설정했다. 홍남기 부총리도 “입법 관계가 종료돼야 플랫폼 사업자의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는 만큼 적극 지원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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