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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 ISMS 인증 획득…"특금법 신고 준비"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가상자산 페이코인(PCI) 발행사인 페이프로토콜AG가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나 커스터디(수탁)업자가 아닌 가상자산 발행사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대비하기 위해 ISMS 인증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페이프로토콜은 블록체인 노드(네트워크 참여자) 및 지갑 서비스 운영 범위로 ISMS 인증을 획득했다. ISMS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정보시스템 보호조치가 기준에 적합한 기업에 발급하는 인증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기본 항목 325개 외에도 가상자산 특화항목 56개를 추가로 통과해야 획득할 수 있다.

이번 페이프로토콜의 ISMS 인증 취득으로 페이코인은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신고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24일까지 ISMS 등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영업을 신고해야 한다.

페이코인 운영사인 다날핀테크의 황용택 대표는 “이번 페이프로토콜AG의 ISMS 인증 취득을 통해 페이코인 서비스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며 “생활 속 결제 수단으로서 페이코인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페이코인(PCI)은 결제용 가상자산으로, 현재 페이코인 서비스는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CGV, 도미노피자 등 다양한 업종과의 제휴를 통해 결제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는 비트코인(BTC) 연동을 통한 결제 서비스를 선보이며 활용 영역을 확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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