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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업무공백 방심위, 하루 성범죄정보 500건 심의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위원장 등 임명 불발로 인한 반년가량 업무공백을 겪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연주, 이하 방통심의위)가 밀린 업무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루 평균 500건의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 등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8월 9일 출범 이후, 위원들과 사무처가 공백기 동안 적체된 안건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8월 말까지 총 9674건의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총 17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대체공휴일인 16일에도 위원 전원이 참여해 심의를 진행했다. 하루 평균 약 500건의 심의를 진행한 셈이다.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9월에는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자심의 방식의 상시 심의체계도 지속해 디지털성범죄정보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에 대응할 계획이다.

최승호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긴급대응팀 팀장은 "수많은 유형의 디지털성범죄를 유형별로 묶어 전자심의를 통해 빠르게 처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외 유관 기관 등과의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송심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8월 13일 제5기 위원회 들어서 첫 방송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8월 말까지 총 8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SBS의 조선구마사, MBC 도쿄올림픽 개회식 등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안건 등을 순차적으로 심의하고 있다.

또한, 방송과 광고의 소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를 주 3회로 확대해 10월까지는 적체 민원의 처리가 모두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도박‧마약 등 불법‧유해정보 관련 통신심의는 8월 말 기준, 공백기 동안의 적체안건 약 15만4000건 중 2만7000건을 처리했다.

앞으로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주 2회 개최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추가 임시회의를 개최해 올해 말까지 적체된 심의 안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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