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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법안들, 규제에만 치중…지원책 담은 기본법 필요”

1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한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성원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1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한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성원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업권 법안들이 지원보다 규제에 치중해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한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성원 변호사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제정법안 5가지가 규제 또는 이용자 보호에만 초점을 뒀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지원 또는 규제 어느 하나에만 치중하지 않은, 가치중립적인 기본법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면서도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규제의 근거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을 비롯해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안, 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안,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안,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안 등 무려 5개의 가상자산업권법안이 계류돼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대부분 사업자에 대한 지원책 대신 규제방안에 집중돼있다. 박 변호사는 “전체적인 법안 구성을 보면 이들 법안은 사업자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5개 법안을 한 번에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빠진 부분도 있다. 우선 가상자산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다. 박 변호사는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지급수단인지, 더 나아가 분류할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다”고 짚었다.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 박 변호사는 “지난 4~5년 간 해외 법인을 통한 ICO(가상자산공개) 등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사례가 많았다”며 “이런 유형의 유통은 규제하고 소비자에게는 검증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현 발의안들은) 이런 내용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규제뿐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담고,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등을 규정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와 함께 현재까지 도외시된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는 게 기본법의 기초가 될 전망이다. 박 변호사는 “현재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마련돼있지만, 기본법에서 이를 제대로 정의하고 특금법에서 준용하는 것이 법 체계 상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가상자산 산업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책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해 예산을 배정할 소관부처를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 산업은 분야 별로 특징이 다른 만큼, 분야 별 개별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정 근거가 마련된다는 주장도 담겼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은 다양한 사업자를 포괄하지 않고 거래소에만 치중됐다는 지적이다. 분야 별로 지원책 및 벌칙 규정을 마련하려면 기본법을 우선 만들고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 개별법에 위임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원책만 기본법에 담는 것은 아니다. 박 변호사는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을 우리 규제의 영역으로 포섭하고, 현재 가장 많은 피해를 낳고 있는 시세조종행위 및 인위적인 입출금 중단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윤창현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점점 진화하고 있다며 업권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화폐라고 나온 비트코인 등이 이제는 자산이 되었고, 화폐의 자리는 스테이블코인과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가 대체하고 있다”며 “시장이 진화한 만큼 가상자산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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