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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가상자산 정책 기조 못 바꾼다…거래소 신고도 일정대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출처=국회방송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출처=국회방송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 금융위원회의 기조를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논란이 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신고도 유예 없이 일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뜻도 전했다.

◆거래소 줄폐업, 고민하겠다 했지만…“신고기한 연장은 못해”

고 후보자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금융시장의 주요 현안인 가상자산 시장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절차가 법률이 정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9월 24일로 정해진 기존 영업신고 기한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영업신고 기한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으나 가상자산 거래소 중 신고를 마친 곳은 최대 업체인 업비트 한 곳뿐이다. 거래소 줄폐업을 넘어 업비트 독점 체제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입출금을 지원하는 거래소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야 하지만, 은행의 부정적인 태도로 인해 계좌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케이뱅크를 제외한 시중은행들은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발급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거래소들은 신고 수리 요건이 지나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또 다른 신고 요건인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해둔 거래소들은 계좌가 없어 영업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청문회에 참석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행위에 은행을 동원했는데 막상 은행은 심사를 하지 않는다”며 “(은행에 심사를 맡기려면) 은행과 제대로 협의를 했어야 한다. 여러 거래소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 후보자는 “은행은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기준을 따라야 하므로 그럴 수밖에 없다”며 “신고 거래소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고 후보자는 신고 거래소가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거래소 신고 기한을 유예할 필요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신고 기한을 연장해서 많은 업체들이 영업하도록 하는 것이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관련 전부 부정적 의견…“기존 입장 바꾸기 어렵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고 후보자의 견해가 현 금융위원장인 은성수 위원장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은 위원장은 “정부는 가상자산을 투기성이 강한, 내재가치가 없는 자산으로 보고 있다”며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고 해서 정부가 다 보호해줘야 하는 건 아니”라고 말해 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윤창현 의원은 고 후보자가 서면답변에서 가상자산 질문에 대해 은 위원장과 동일한 답변을 제출했음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서면답변을 보면 가상자산에 대해 전부 부정적인 견해만 썼다. ‘은성수 시즌2’ 같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금융위가) 취해오던 기조를 바꾸기 어렵다”며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도외시하는 게 아니고,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투기에 가까운 행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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