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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가입자를 향한 속삭임 “통신사로 옮기면 현금 드려요”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일부 통신사 유통망이 알뜰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짜폰, 현금 페이백, 상품권 등을 내걸면서 고객 유치에 나섰다. 여전히 불법적인 알뜰폰 가입자 뺏기 정책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주로 전화영업 등을 통해 고객을 유인하고 있어, 어르신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유통망은 알뜰폰 고객 유치 정책에 따라 삼성전자 ‘갤럭시A32’ ‘갤럭시A12’ 등을 공짜폰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각각 현금 또는 상품권 지급 조건을 내세웠다. 6만원부터 16만원까지 돈을 받고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일명 ‘마이너스폰’이다.

조건은 있다. 5~6개월가량 요금제를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이들이 요구하는 요금제는 월 3만3000원 수준이다. 매월 일정 시간 의무적 통화 및 데이터 사용 기록을 남겨야 하며, 25% 선택약정할인을 받으려면 2년간 약정 기준으로 가입해야 한다. 해지하게 되면 공시지원금을 받은 만큼, 위약금을 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가입자 뺏기는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 경고 이후 점점 음성화돼 상당수 구두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화 영업하는 곳에서 주로 이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알뜰폰은 자급제 활성화와 함께 1년 이상 번호이동시장에서 통신3사 가입자를 뺏어오는 데 성공하며 나홀로 순증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알뜰폰 가입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데이터 혜택 등이 늘어나 MZ(밀레니얼+Z세대)세대 가입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물론, 통신3사는 과거처럼 과열된 가입자 뺏기 경쟁에 나서지 않고 있으나, 정부 단속을 피해 좀 더 폐쇄적이고 음성적인 채널을 활용해 알뜰폰 가입자를 타깃으로 한 정책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수법은 정보 소외계층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기존 가입자는 무약정, 저렴한 요금 때문에 알뜰폰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런데, 공짜 스마트폰 마케팅으로 통신사로 이동할 경우, 장기적으로 더 많은 요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월 3만원대 요금제는 월 데이터 1.4GB 수준을 제공하는 통신사 기본 상품이다. 하지만, 알뜰폰에서 월 3만원대 요금제는 LTE 데이터를 무제한 사용(속도제한)할 수 있는 상품이다. 조건이 복잡해 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또, 약정기간을 채워야 한다는 맹점도 있다. 당장 현금과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지만, 2년간 매월 알뜰폰 사용 때보다 높은 요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간에 해지하려면 상황에 따라 위약금도 내야 한다.

상황은 이렇지만, 규제당국에서는 모니터링 강화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은 맞지만, 시장을 혼란하게 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부 사용자에 공짜폰에 페이백을 지급하는 행위는 단통법 위반 사항이 맞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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