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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건설업계, 대응 전략 고심

휴맥스EV 과금형 콘센트. (사진=휴맥스)
휴맥스EV 과금형 콘센트. (사진=휴맥스)

[디지털데일리 강민혜 기자]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일부 건설사의 신사업 모델도 변화하게될까. 현재로선 반반이다.

‘환경친화자동차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자동차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지난 20일 의결됐다. 개정안은 기존 신축 아파트와 공중 이용시설 등에 적용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를 이미 지어진 시설에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건축물에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마련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연이은 친환경자동차 인프라 마련 준비에 따라 오는 2022년부터 신축 건축물에 대해 전체 주차대수의 5% 이상 규모의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 설치하던 것에서 나아가 2023년에는 기존에 건축된(기축) 대형마트·아파트 등에도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나비효과는 여러 분야서 일어났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차 충전기가 없는 공동주택 대상으로 설치 신청을 받는다. 보유 전기자동차 한 대당 20점을 주고 세대수에 따라 10점의 차등이 있는 등의 기준이다. 수요에 따라 우선 설치 대상이 달라지는 양상이다. 유지보수는 전문 업체가 위탁해 맡는다. 대부분 전기차 충전기 솔루션을 가진 영세업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건설업계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신축 아파트 기획을 강화할 때 입찰공고를 내고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 업체의 경쟁을 붙인다. 21일 기준 국내 대형건설사 대부분이 아직은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진 못한 상황으로 파악된다. 의무적 시행에 맞춰 입찰 공고를 내고 선택을 하는 수준에 그친다.

다만 미래 먹거리 선정에 적극적인 건설사에 따라 오는 2023년 이후 지주사나 관계사와의 협업 강화 움직임의 계기로 관측하는 시선도 나온다.

대우건설은 전기차 충전 장비 솔루션 업체 휴맥스EV에 지난 2020년 7월 투자하며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에 진출했다. 현재 주차장 업체 하이파킹(HI PARKING)에 과금형 콘센트를 시범 적용하며 가능성을 시험 중이다.

현대건설은 지주사 현대자동차그룹의 기술을, 대우건설은 휴맥스EV 투자로 제작 기술을 이어받는 것 외에도 관계사 대우에스티의 설치·운영 노하우 전수와 협업을 강화하는 등의 움직임을 그린다.

2023년을 혁신의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기축 건물에 대해서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되는 시점까지는 간단하게 설치 가능한 과금형 콘센트가 아직은 편리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전기차 자동차 충전기 인프라 확장을 따질 때 과금형 콘센트의 인기 이유는 전기차 스탠드 충전기 보유가 아닌 과금형 콘센트 기술만으로도 전기차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사업 진출 장벽이 낮은 장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20년 시행됐다.

현재 기축 건물에 대해 시공단계 종료 후 권한을 아예 넘겨 관리 주체가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 건설사 프리미엄 브랜드 등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리하고 있는 일부 브랜드에 한해서는 직접 나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돕고 있다. 이 때에도 물론 건설사가 주체는 아니다. 입찰 공고를 내고 선정하는 단계에 그친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친환경 시장에는 전기차 충전기 말고도 에너지 사업 등이 있어 건설사 역량에 따라 사업 선정이 달라진다”며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도 특별히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에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곳이 많은 게 현시장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주사나 관계사에 기술이 없는 상황서는 타 업체를 입찰 통해 적극적으로 수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프리미엄 브랜드의 경우 전기차 충전기 설치뿐 아니라 무엇인지도 중요하게 보는 움직임이 가끔 있기 때문에 보이는 면을 의식, 신경쓸 수 있으면 좋은 브랜드 제품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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