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민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피해가 커지는 소상공인 등에 지원금 지급 방안을 협의했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지원하려 소상공인 피해 지원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세청 관계국장 등이 참석했다. 희망회복자금·손실보상에 중점을 둬 논의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재난지원금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상공인·소기업·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 대응해 진행했다.
7월중 제2차 추경안에 국회에서 확정되면 자금은 지난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 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에 지급한다.
8월 첫 주에 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둘째 주에 1차 신속 지급 데이터 베이스·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셋째 주엔 지급할 계획이다.
손실보상제도는 방역조치로 발생한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앞서 지난 7일 손실 보상 제도화를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한 데 3개월 후인 오는 10월 8일부터 제도를 시행한다. 손실보상액 산정 기준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를 열어 심의 후 중기부 장관이 고시한다.
개정안이 공포된 7월 7일 이후 발생한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한다. 손실 정도에 따라 맞춤형 피해 지원이 이뤄진다.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10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10월 말부터 보상금 지급을 착수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소상공인의 희생과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충분하고 신속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 방역 조치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희생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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