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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 망분리 규제완화…규제샌드박스도 고려해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금융 망분리 정책이 개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빅테크 기업의 유능한 개발자들이 타 기업군으로 빠르게 빠져 나가는 현상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짚어보기 위한 토론회가 28일 열렸다.

‘금융 망분리 정책, 유능한 개발자 쫓아낸다…대책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과 유동수 의원(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인포스탁데일리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박사, 이한진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한치호 김천대학교 산학교수, 장성원 한국핀테크협회 사무처장,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의 시작을 연 장성원 한국핀테크협회사무처장은 “물리적 망분리와 논리적 망분리를 필요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면서 “일반적인 업무 PC에 논리적 망분리를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한진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금융보안 등 망 분리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구체적 논의가 되지 못했다”면서 “금융사에 대한 획일적 규제에서 원칙 중심의 규제로 전환하고,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핀테크업계가 규제샌드박스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전금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전에 감독 규정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보안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데 전금법상 보안 원칙이 정립되지 않은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수환 입법조사관은 전금법 개정안이 필요한 이유로 보안 원칙을 들어 설명했다.

그는 “전금법 개정안을 보면 보안성 강화, 책임성 강화 등 좋은 내용들이 많다”면서 “현실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물리적 망분리 규제완화 개선은 전금법을 개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입법조사관은 “근본적으로 원칙이나 보안에 대한 기준이 바로 서야 전금법을 적극적으로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보안전문 금융위원회를 신설한다면 전자금융 감독 등을 신속하게 개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한진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우리 금융분야의 특수성’에 대해 얘기했다.

이 과장은 “지난 1980년대 국가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4대분야 국가정보보호 강화가 이뤄졌다”면서 “공공분야에만 적용된 전용망을 금융에도 적용했고, 90년대 중후반부터 ATM기기,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에서 실시간 송금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보면 깨지기 쉬운 금융 시스템으로 보이스피싱, 해킹, 디도스 공격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때문에 예외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성원 한국핀테크협회 사무처장은 “현재 망분리 규제가 현업에서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일괄 적용 되고 있다”면서도 “망분리 규제가 일방적인 금융위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 규제가 반드시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강력한 규제일수록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현재의 기술 수준에 맞게 규제를 재 설계해야 된다”면서 “우리 금융보안 규제가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망분리 규제로 인한 핀테크 개발자들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장 사무처장은 “최근 개발은 개발과 디자인 등 상호 협력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많은데 망분리 규제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다”면서 “오픈소스 기반으로 하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없고, 이런 문제 때문에 개발자 수가 부족해지고 높은 보상으로 유인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한치호 김천대학교 교수는 우수한 금융 개발자 양성을 위해 산학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금융 개발업무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간 안타까운 건 IT분야 종사자들이 홀대 받아왔다는 점”이라면서 “개발자 양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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