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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스마트폰도 외국인이 사면 싸다? 방통위, 사실조사 착수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통신사가 외국인을 상대로 내국인 정책보다 10만원 이상 많은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정황이 확인돼 규제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날부터 통신3사 대상으로 외국인 차별 보조금 정책과 관련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통신사가 가입자 순증을 위해 외국인 가입자에게 더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서 금지행위로 명시한 이용자 차별 행위다. 단통법에 따르면 통신사는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대리점을 상대로 강요하거나 유도할 수 없다.

실제로 일부 통신사는 유통망에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한 단가표를 각각 전달했다. 단가표에 따르면 외국인 가입자에게 9만~17만원 이상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같은 단말이라도, 외국인이 더 싸게 스마트폰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단가표를 보면, 갤럭시S21에 신규 가입 후 월 6만원대 요금제를 이용하면 49만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외국인에게는 58만원을 제공한다.

이같은 불법 정책은 외국인 밀집 지역인 서울 구로구 대림동, 용산구 이태원동, 경기 수원시, 부천시 등 매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포화된 통신시장에서 신규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꼼수다. 기기변경 증가로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기 어려워지자, 가입자 순증을 위해 외국인을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 구두 경고에도 일부 통신사는 지속해서 유사한 불법정책을 유지해 왔다”며 “사실조사 착수 이후에는 일선 유통망에 외국인 관련 단가표와 정책지를 폐기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조사 중인 사항에 관련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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