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민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한국화이자제약(대표 오동욱)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니타주'의 냉동 후 해동된 백신 보관기간에 대한 허가 변경을 완료했다.
31일 식약처가 화이자 코미니타주 냉동 후 해동 백신 보관기간에 대한 허가변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존엔 냉동(-90℃~-60℃) 후 해동한 미개봉 백신은 2℃~8℃에서 최대 5일간 보관할 수 있었다. 변경 후 최대 31일까지 냉장 보관 가능하다.
화이자는 허가를 위해 지난 21일 식약처에 자료를 제출했다. 변경사항은 식약처·질병관리청이 합동으로 '코로나19 백신 보관·수송관리 지침'에 반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이자 백신의 냉장 보관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접종 현장의 보관·취급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약처는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민혜 기자> minera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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