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애플 스마트워치 '애플워치'의 '심전도(ECG)' 기능을 개발한 회사에게 소송을 당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회사 얼라이브코어(AliveCor)가 애플을 상대로 독점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얼라이브코어는 심전도를 기록할 수 있는 액세서리인 '카디아밴드'를 판매한다. 아울러 심장 박동을 체크할 수 있는 애플워치용 '스마트리듬' 애플리케이션(앱)도 선보인다.
얼라이브코어는 애플이 회사의 주요 분석 기술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애플은 스마트리듬 앱을 앱스토어 규정 위반으로 삭제했다. 얼라이브코어는 이 결정 역시 반독점 행위라고 말했다.
얼라이브코어는 "애플은 다른 경쟁 기술이 양립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며 애플을 비판했다. 아울러 업계의 경쟁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애플은 반독점 행위에 대해 이미 다른 회사와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에픽게임즈와의 재판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영국 이용자들 역시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백승은 기자>bse1123@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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