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이 암호화폐 관련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선다. 암호화폐 관련 피싱 사이트 탐지·차단 조치 등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9일 양 기관은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 속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암호화폐 가치 상승 이후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거래자를 노린 공격이 기승을 부리는 데 따른 조치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사칭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하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작년 암호화폐 관련 피싱 사이트는 41건이었는데 올해는 최근 3개월간 32건 발견됐다는 설명이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사이버팀의 전문인력을 동원해 전체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전개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계정이 침입해 암호화폐를 무단 탈취, 암호화폐를 노린 악성 프로그램 제작·유포 등을 단속하고 있다.
암호화폐 관련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는 지난 4일 기준 개인의 거래소 계정에 침입해 암호화폐를 임의로 매도하는 사건 등 21건이 수사 중이다. 메신저피싱, 문자결제사기(스미싱) 등으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가 유출되거나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될 경우 암호화폐 관련 계정 해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양 기관은 이용자들은 가상자산 관련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 수칙으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할 것 ▲의심되는 URL의 경우 정상 사이트와 일치 여부를 확인할 것 ▲암호화폐 거래소 비밀번호 등을 주기적으로 변경할 것 ▲출처를 알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전화의 보안 설정을 강화할 것 등을 주문했다.
정부 관계자는 “수상한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피해를 입었을 때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고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국번없이 118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