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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구매 에어컨, 소비자 불만 1위 ‘설치비 과다 청구’

- 설치비·설치하자 보증 등 계약조건 확인 필요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 A씨는 지난해 7월 오픈마켓에서 에어컨을 약 130만원을 들여 구입했다. 설치비는 무료라고 안내돼있었다. 그러나 설치 당일 에어컨 설치기사가 배관을 교체했다는 이유로 16만원 비용을 청구했다. A씨는 특수배관으로 교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특수배관 교체비용의 환급을 요구했다.

무더위가 오기 전 일찌감치 에어컨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최근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온라인으로 에어컨을 구입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하지만 편리한 구매 방식에도 불구 에어컨 설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 954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업자 설치 미흡에 따른 누수·설치비 과다 청구 등 ‘설치’ 관련이 39.8%(379건)로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냉방 불량이나 소음, 악취 등 '품질' 관련이 29.9%를 차지했다.

판매방법별로는 백화점·전문판매점 등 ‘일반판매’가 절반 이상인 53%(506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 역시 38.2%(364건)로 높은 편이었다.
에어컨 설치와 관련한 피해는 전문 판매점의 경우(33.9%)보다 온라인몰에서 구매했을 때(47.5%) 더 잦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온라인 구매자들은 ‘설치비’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43건으로 일반판매(15건)보다 많았다.

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에서 에어컨을 구입하는 경우 제조사가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별도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설치비 과다 청구 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특히 여름철에 주로 사용되는 에어컨의 특성상 피해구제 신청은 6~8월에 전체의 50.8%(485건)가 집중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에어컨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시 기본 설치비 및 추가 설치비 발생 여부, 설치 하자 발생 시 보상 여부 등을 확인 ▲ 설치할 땐 설치기사와 사전에 설치 장소·방법·비용 등을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설치 후엔 즉시 정상 작동 및 설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주기적인 자가점검으로 여름 성수기 전 에어컨 이상 증상에 대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안나 기자>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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