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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네이버 서비스 안정성 의무 강화”…변재일, 개정안 발의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를 대상으로 첫 시행된 이른바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7항)을 보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연 1회 서비스 안정성 현황 자료제출 의무화 및 트래픽양 교차검증을 위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 국내 대리인의 업무범위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추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변재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가 시행된 2020년 12월10일 이후 4개월 만에 총 7차례의 서비스 안정성 저하 사례가 발생했다.

과기정통부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22조의7항을 근거로 사고발생 이후 자료 요청 및 시정 조치 등을 할 수 있게 됐으나, 부가통신사업자가 법에서 규정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자료요청 권한 등은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목됐다.

변재일 의원은 “현재와 같이 사고 이전에 대상사업자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다면 반쪽짜리 제도에 불과하다”며 “법안을 개정해 사전예방 관리 차원의 연례보고서를 통해 부가서비스 장애 등 각종 불편을 사전에 줄여나가도록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부가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 선정시 기존 민간사업체 및 ISP를 통해 제출받은 이용자 수 및 트래픽 양 등 현황자료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대하기 위해 부가서비스 사업자에게도 동일 현황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법안이 통과되면 실제로 올해 기준 트래픽 양 1% 경계선에 있는 국내 OTT 티빙(0.8%) 등에 대한 명확한 트래픽 양 측정이 가능해지고, 올해 하반기 국내 진출을 선언한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신규 해외 거대 OTT 서비스의 국내 진출 시 현황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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