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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전현직 임원, 노조 와해 유죄 확정

- 30여명 유죄…이상훈 사장만 무죄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삼성 전현직 임원에 대한 자회사 노조 와해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삼성 전현직 임원 30여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출범하자 그룹 차원에서 노조 와해를 시도한 혐의로 2018년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징역 1년 4개월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1년 실형을 받았다.

원기찬 삼성라이온즈 대표와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와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한편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정황은 인정했지만 증거 수집이 위법했다는 원심을 받아들였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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