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국내 유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자리잡은 ‘선공급-후계약’ 채널 거래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PP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23일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이하 협회)는 성명서를 내 “‘선공급-후계약’ 형태의 불공정한 채널공급계약 관행을 근절하고, ‘선계약-후공급’ 원칙을 마련해 유료방송 산업 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방송법과 IPTV법에서 정하는 금지행위 유형에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 공급계약의 체결을 직전년도 계약 만료일 이전에 완료하지 않는 행위’를 추가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은 중소 콘텐츠사업자의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통상적인 상거래 관계에서는 거래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약속된 조건을 계약서에 명기하고 난 뒤에야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PP 사업자들은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우선 방송부터 송출해야 한다”며 “유료방송사업자와 PP 간 협상력 불균형이 선공급-후계약 관행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PP 사업자들은 프로그램사용료 수익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격적인 콘텐츠 제작·수급 투자에 나서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며 “콘텐츠 투자 위축은 PP 콘텐츠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엔 유료방송 시장 생태계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다행히도 최근 국회에서 ‘선공급 후계약’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면서 적극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유료방송사업자와 PP가 대등한 협력 관계를 맺고 콘텐츠 투자를 위해 손을 맞잡을 때 우리나라 유료방송시장 생태계는 선순환 발전할 수 있다”며 “PP 업계는 유료방송 시장 ‘선계약-후공급’ 의무화 법안이 왜곡된 유료방송시장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신호탄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들은 콘텐츠 제작 투자를 비용으로만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한정된 비용 안에서 나눠주는 게 아닌, 플랫폼 사업자들도 비용이 아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로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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