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사 재허가 기준인 650점을 넘지 못한 KBS2와 SBS가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21개 지상파방송사 162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KBS제1DTV방송국 등 21개 사업자 160개 방송국이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다. 방통위는 이중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150개 방송국에 대해 4년의 허가기간을 부여했다.
또한 700점 이상인 EBSDTV방송국과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대구문화방송 UHD방송국 등 9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자사의 타 방송국 허가유효기간과의 일치 요청을 수용해 각각 4년과 3년을 부여했다.
재허가 기준인 650점을 넘지 못한 KBS제2DTV방송국(이하 KBS2TV)과 SBSDTV방송국(이하 SBS) 2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3년을 부여했다. 650점을 넘지 못할 경우 재허가를 거부하거나 조건부로 재허가를 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들 2개 방송국에 대해 지난 14일 청문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KBS2TV의 경우 400점이 방송평가에서 299.20점에 그쳤다. 700점 재허가 평가에서도 412점으로 다른 방송국에 비해 10점 이상 낮은 점수를 받았다. KBS2TV는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에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등 편성에 있어 균형적이지 못했다. 방송법령위반 감점도 많아 공영방송 채널로서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평가 미흡 항목 개선계획의 충실한 이행, KBS제2DTV 방송콘텐츠의 공공성‧공익성 제고 및 콘텐츠 차별성 확보 계획 제출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SBS는 방송광고 관련 법령 위반 사례가 많았다. 콘텐츠 투자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여기에 최대주주에 유리한 보도를 하는 등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해 공정성, 공익성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SBS는 방송평가에서는 300점을 넘겼지만 재허가 평가에서 400점 이하인 391.78점에 그쳤다. MBC경남창원AM방송국을 제외하면 재허가 평가에서 400점을 넘지 못한 방송국은 SBS가 유일하다.
이와함께 방통위는 KBS MBC SBS, EBS에 대해 방송프로그램에서 특정 건강보조식품을 소개하고 인접한 시간대에 TV홈쇼핑에서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홈쇼핑 연계편성’을 막기 위한 조건도 부과했다. 이들 방송사는 상품의 협찬 사실을 3회 이상 고지해야 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환경이 어려워지고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지상파가 공적 역할과 책무를 다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방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