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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커지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계약…플랫폼 출시 ‘속도’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지난 6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으로 전자문서도 진본 효력을 갖게 된 가운데, 이에 맞춰 블록체인 기반 전자계약 플랫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로 전자문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계약 절차를 자동화한다는 취지다.

9일 업계에 따르면 IT 전문기업 더존비즈온, 법무법인 디라이트 등 기존 기업을 비롯해 블록체인 스타트업까지 속속 블록체인 기반 전자계약 플랫폼을 출시하고 있다. 이들 플랫폼은 대부분 계약서 내용의 위‧변조 및 해킹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소상공인 대상 플랫폼, 변호사 검수 거친 플랫폼도 등장

더존비즈온은 지난 8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디지털 뉴딜과 비대면 계약 혁신’ 세미나에서 블록체인 기반 전자계약 플랫폼 ‘위하고 원’을 공개했다. 위하고 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과제로 선정된 플랫폼으로, 소상공인 계약에 특히 초점을 맞췄다.

세미나 발표를 맡은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 사업부문 대표는 “비대면 시대에서는 직접 만나지 않고서도 계약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위하고 원은 소상공인, 개인들의 계약으로 인한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한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또 “블록체인 기반 DID(탈중앙화신원인증) 기술을 추가해 소상공인이 쉽게 인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향후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계약이 주요 법률행위의 하나인 만큼, 법무법인도 전자계약 플랫폼을 개발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개발한 ‘코메이크’는 라인 블록체인을 활용해 계약 내용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해당 내용을 암호화해 전송한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에서 검수 과정을 거쳤으며 모바일 버전의 ‘코메이크 2.0’도 출시된 상태다.

최근 코메이크는 라인 블록체인 기반의 디앱(DApp,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으로 ‘링크사인’을 출시하고 일본 시장 진출도 예고했다. 링크사인은 코메이크를 일본 시장용으로 로컬라이즈화(지역화)한 것으로, 역시 전자계약에 쓰이는 블록체인 앱이다.

◆블록체인 스타트업도 ‘전자계약’ 시장 진출

기존 기업 외에 블록체인 스타트업들도 속속 전자계약 플랫폼을 선보이고 있다. 피르마체인은 블록체인 기반 전자계약 솔루션 ‘듀잇(duite.)’을 출시하고 웹과 모바일 버전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피르마체인은 전자문서뿐 아니라 서면문서로 작성된 내용도 전자문서로 대체한 후 블록체인 플랫폼에 저장한다. 피르마 체인 측은 “기존 문서 기반의 모든 법적조치, 그리고 전자서명을 블록체인과 결합해 투명한 플랫폼으로 대체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전자계약 플랫폼이 부상하면서, 계약에 쓰이는 전자문서의 진본 여부를 검증하는 기술도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는 블록체인 기반 시점확인(TSA, Time Stamping Authority) 방식으로 가능하다.

TSA의 필수 요소인 타임스탬프는 특정한 시각을 나타내는 문자열을 뜻한다. 블록체인 상에서 타임스탬프는 전자문서가 특정한 시점에 존재했다는 ‘존재 증명’과 그 이후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내용 증명’의 기능을 가진 일종의 전자 도장 역할을 한다. 따라서 특정 전자문서가 진본이며 내용도 진짜임을 검증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업 블로코는 자체 TSA 기술을 활용하는 연합체 ‘DTT 얼라이언스’를 구성, 여러 기업에 TSA를 도입하고 있다. TSA로 전자문서의 진위 여부를 증명하면 해당 문서로 전자계약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DTT 얼라이언스에는 CJ올리브네트웍스, 롯데정보통신, 현대오토에버, 피르마체인 등이 참여하고 있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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