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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블록체인] 국민은행이 쏜 신호탄…은행권 ‘비트코인 수탁사업’ 속속 참가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한 주간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 소식을 소개하는 ‘주간 블록체인’입니다.

이번주에도 업계에는 다양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선 지난달부터 이어진 상승장이 주춤했는데요, 2000만원을 넘어 한 때 2100만원 선을 뚫었던 비트코인(BTC)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는 1900만원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인 투자자가 유독 많은 리플(XRP)도 다이나믹한 한 주를 보냈는데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리플이 홈페이지에 뱅크오브아메리카(BoA)를 파트너로 공식 추가한 게 알려지면서 상승세가 시작됐는데요,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 시장이 상승세에 한 몫을 했다는 것입니다. XRP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거래소 업비트의 거래량은 2조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ETH)에도 큰 이슈가 있었죠. 바로 블록체인 업계가 오래 기다려온 ‘이더리움 2.0’의 출시 일정이 오는 12월 1일로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을 최초로 플랫폼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가장 처음 나온 블록체인 플랫폼이다보니 성능 면에서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더리움 2.0에선 이 단점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더리움 기반 디앱(DApp,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들도 큰 기대를 걸고 있죠. 이더리움 2.0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관련기사>에서 <이더리움 2.0에 관한 거의 모든 것> 인터뷰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국내 은행이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사업에 진출하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KB국민은행입니다. KB국민은행이 어떤 방식으로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을 하는지, 다른 은행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번주 [주간 블록체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KB가 해시드‧해치랩스와 설립한 KODA, 어떤 회사?

지난 26일 KB국민은행은 블록체인 기술기업 해치랩스,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와 함께 디지털 자산 종합관리기업 ‘한국디지털에셋(Korea Digital Asset, KODA)’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KODA는 KB국민은행이 직접 출자해 설립한 합작법인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KODA의 업종은 디지털자산 수탁업, 디지털자산 관리업 등입니다.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조, 유통 및 유지보수업 등도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향후 사업 확장을 염두에 둔 사업목적으로 보입니다.

KODA가 제공하겠다고 한 서비스는 가상자산 커스터디, 자금 세탁 방지(AML) 솔루션, 장외거래(OTC) 등입니다. 우선 법인 고객을 위한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부터 시작합니다. 또 향후에는 가상자산의 예치, 대출, 결제 분야로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KB국민은행이 택한 해시드와 해치랩스는 블록체인 업계에서 잘 알려진 기업들인데요, 먼저 해시드는 국내 대표 블록체인 투자사입니다. 지난 2017년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투자해왔죠.

서울 강남구의 ‘해시드 라운지’에는 해시드의 투자를 받은 다수의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입주해있습니다. 또 카카오의 클레이튼, 라인의 링크 등 대형 IT기업들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해시드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하고 있고요.

또 해치랩스는 블록체인 기술력을 갖춘 전문 기업으로, 기업용 가상자산 지갑 API 사업과 스마트컨트랙트 보안 감사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SK텔레콤, LG그룹 등 국내외 150개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KODA의 대표이사는 문건기 해치랩스 대표가 맡았습니다. 사내이사로는 해치랩스의 김종호 각자대표와 김서준 해시드 대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문건기 대표는 <디지털데일리>에 “가상자산사업자들을 위한 AML 솔루션이나 기업들이 쓸 수 있는 장외거래 서비스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기관투자자들이 쉽게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AML과 장외거래 관련 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수익모델은 수수료 중심일 것으로 보입니다. 커스터디로 수익을 내려면 자금을 보관해주고 수수료를 받거나, 예치 자금을 운용해 수익을 봐야 하는데요, KODA가 예치 자금을 운용하기에는 아직 국내 제도가 확립돼있지 않습니다. 문 대표는 “가상자산 수탁 관련 제도화가 진행된 후에야 예치 자금 운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이 직접 가상자산사업자 될 순 없어” 합작법인 카드 꺼냈다

그렇다면 KB국민은행은 왜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에 나선 것일까요? 은행이 가상자산 커스터디를 하려면 다른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게 유리할까요?

우선 은행의 가상자산 커스터디는 전 세계적 흐름입니다. 최근 해외 금융기관들은 수탁업 포트폴리오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7월 연방은행의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허용했습니다. 독일 역시 지난해 말 은행의 가상자산 커스터디를 허용했고요.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피델리티도 자회사를 설립해 지난해부터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에 나섰죠.

KB국민은행 역시 이런 세계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재빨리 뛰어든 것입니다. 준비도 비교적 일찍 시작했습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올해 1월 특허청에 KBDAC(Digital Asset Custody)이라는 상표를 출원한 바 있습니다. 이 때부터 KB국민은행이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에 나선다는 예측이 쏟아졌죠. 이후 지난 8월에 해치랩스, 해시드, 컴벌랜드코리아와 ‘디지털자산 분야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KODA 설립이 본격 추진됐습니다.
KB국민은행이 지난 1월 출원한 가상자산 관련 상표 KBDAC(Digital Asset Custody)./출처=특허청
KB국민은행이 지난 1월 출원한 가상자산 관련 상표 KBDAC(Digital Asset Custody)./출처=특허청
다만 우리나라에서 은행이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을 하려면 KB국민은행처럼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을 써야 할 것입니다. 오는 2021년 3월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 커스터디 업체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자금세탁방지(AML) 솔루션 등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한 후 영업해야 합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직접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를 딸 수는 없으므로 블록체인 스타트업과 (합작법인 관련) 얘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문건기 대표는 “KODA는 ISMS 등 관련 요건을 갖춰 가상자산사업자로 FIU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신한‧농협도 커스터디 위한 방법으로 ‘합작법인 설립’ 검토

한 곳이 스타트를 끊으면 다른 곳들도 뛰어들기 마련입니다. 첫 사례는 KB국민은행이 됐지만, 다른 은행들도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을 준비해왔습니다.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이 대표적입니다.

신한은행은 거래소 코빗과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을 검토 중입니다. 코빗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신한은행을 통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제공해온 거래소로, 신한은행과의 관계를 유지해왔죠.

합작법인 설립 소식이 처음 전해진 건 지난달 말인데요, 이후 진행상황을 묻는 질문에 신한은행 관계자는 “여전히 설립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난 6월 가상자산 커스터디 추진을 공식화한 NH농협은행도 사업을 위한 카드 중 하나로 합작법인 설립을 검토 중입니다. 취재 결과 블록체인 기술기업 헥슬란트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농협은행은 헥슬란트, 법무법인 태평양과 가상자산 커스터디 관련 사업 모델을 연구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한 바 있는데요, KB국민은행이 블록체인 기술기업인 해치랩스를 선택했 듯 농협은행도 기술기업과의 협력을 염두에 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농협은행 측은 이에 대해 언급을 아꼈습니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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