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결제원(원장 김학수)은 오는 12월 10일 인증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에 맞춰 공인인증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보안성을 더욱 강화한 ’금융인증서비스‘를 우리은행에 17일 최초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금융인증서비스는 금융결제원과 22개 은행이 공동으로 준비해 우리은행의 우리WON뱅킹(스마트폰뱅킹)을 시작으로 12월 10일부터 대부분의 은행에서 금융인증서 발급이 가능할 예정이다.
금융인증서비스는 고객이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없이 금융인증서를 금융결제원의 안전한 클라우드에 보관해 고객 기기(PC, 모바일)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결제원은 정부의 인증제도 혁신방향에 맞춰 공인인증서비스의 보안성을 더욱 강화하고 편의성을 대폭 개선해 안전성과 편리함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완성도 높은 인증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목표다.
특히, 금융인증서는 한 번의 발급으로 모든 은행 뿐 아니라 신원확인이 필요한 정부 민원 등 다양한 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 금융권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 인증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금융인증서는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고객이 어디에 저장했는지 고민하지 않고도 바로 PC,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하다. 또, 은행에서 고객이 누구인지 철저히 확인한 후 발급한 신뢰도 높은 인증서를 안전하게 클라우드에 보관하기 때문에 인증서 유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이용 가능하며 금융인증서가 저장된 클라우드는 어떤 프로그램 설치나 업데이트가 필요 없어 인증이 필요한 순간에 바로 이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특수문자를 포함한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에 간편비밀번호(6자리 숫자) 또는 패턴, 지문 등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다.
금융결제원 김학수 원장은 “금융결제원은 금융권의 대표 금융인증센터로서 본격 실시되는 금융인증서비스를 시작으로 고객이 다양한 곳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혁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