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를 향한 서비스 안정성 책임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용자 불편이 발생했다면 CP에게도 서비스 안정 관련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페이스북 사태처럼 급속한 접속변경으로 이용자 이익이 현저히 침해하는 부분이 생긴다면, 문제 제기할 수 있다”며 “서비스가 불안정하게 제공돼 이용자 불편을 끼치는 사유가 발생했고,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지 판단이 있어야 한다. CP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인과관계에 대해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통신사와 협의 없이 2016년 12월 SK텔레콤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우회해, 트래픽 병목현상이 발생하면서 접속응답 속도가 4.5배 느려졌다. 통신사와 망 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고의로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고, 이에 불복한 페이스북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페이스북이 승소했고, 방통위는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한 위원장은 “관련 시행령을 과기정통부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방통위는 CP 서비스 안정성 보장 측면에서 동의한다. 시행 과정에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통신3사도 안정적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통신사뿐 아니라 CP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CP도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대표는 ”서비스 안정화에 대해 통신사와 CP 공동책임 있다. 망 사용료는 공동책임 일부분“이라며 ”그래야만 안정적인 서비스와 합리적인 가격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은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협의 중이며, 정부 시행령이 확정되면 망 사용료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은 ”협상력을 높여 망 사용료를 받는 쪽으로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망 사용료의 경우 사업자 간 계약이기 때문에 정부가 입법이나 행정명령 등을 통해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