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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통합본 발간··· 가명처리 제도적 기반 완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통합본을 발간했다. 오는 10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따른 가명정보 결합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개보위는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데 대한 세부 절차를 수록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통합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4일 공개했던 ‘가명처리편’에 새롭게 추가한 ‘가명정보 결합·반출편’을 더한 것이다.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방법과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하려는 경우 관련 절차와 결과물 반출 방법이 설명돼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명정보를 결합해 활용하려는 결합 신청자는 가명정보 보유 기관과 사전 협의해 가명정보 제공 동의를 얻은 뒤 법령에 따라 총 4단계에 걸쳐 결합을 진행한다. 지원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실제 결합을 담당하는 결합전문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결합된 가명정보는 결합전문기관 내에 구성된 ‘반출심사위원회’가 심사해 반출여부가 승인된다. 이때 가명정보 결합목적이나 가명정보가 처리되는 환경의 안전조치 수준 등을 고려해 심사하도록 했다.

개보위는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완비됨에 따라 제도 활성화와 실제 사례발굴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가명정보 제도 안내를 위해 헬프 데스크(가칭)를 구축·운영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발굴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오는 10월 중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보위는 지난 23일 열린 제4차 개보위 전체회의에서 분야별 가이드라인의 첫 번째로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보고받았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의 최종수정 후 오는 25일 발간할 예정이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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