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CJ ENM과 딜라이브간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CJ ENM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인상률을 비공개하기로 한데다 양측의 이견을 좁히는 방식이 아닌 다수결로 한 사업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논란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16일 CJ ENM과 딜라이브간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에 대한 중재위원회를 열고 CJ ENM이 제안한 인상률을 중재안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CJ ENM과 딜라이브는 프로그램사용료 인상을 놓고 마찰을 빚어왔다. CJ ENM은 지난 5년간 사용료가 동결이었다는 점을 들어 20% 인상을 요구했지만, 딜라이브는 과도한 인상률이라며 반발했다.
채널공급 중단 선포 등 사태가 악화되면서 과기정통부가 중재에 착수했다. 8월 31일까지 협상을 한 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과기정통부 중재안에 따르기로 했다.
협상 불발로 과기정통부는 방송, 경영, 회계, 법률 등 각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분쟁중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양사로부터 각각 원하는 인상률안을 제안받고 9월 14일 16일 두차례의 의견청취 후 위원간 논의를 통해 최종 중재안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타당한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사가 제안한 인상률안 중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을 중재위가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중재방식은 우리나라와 미국 프로야구에서 연봉조정을 위해 활용되는 방식이다. 즉 100원과 200원이 맞설때 150원으로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100원이나 200원 중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안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중재방식에 따라 동결(딜라이브)과 20% 인상(CJ ENM)에서 출발한 양사의 격차가 최종 중재회의시에는 상당히 줄어든 상태에서 진행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제안을 채택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분쟁 중재의 새로운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갈등을 조정하고 좁혀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은 다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졌다.
플랫폼과 콘텐츠는 상호보완적 관계다. 정량적 평가를 통해 일방적으로 한곳의 의견이 옳다고 볼 수 없는 측면이 많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서로 반대지점에 있는 양측의 주장을 어떻게 좁힐지에 주목했다.
또한 CJ ENM 안이 결정됐지만 이번 중재위의 결정이 4:3으로 팽팽히 맞섰다는 점이다. 당연히 전문가들로 중재위가 구성됐겠지만 불과 1표차이다. 딜라이브에서는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예를 들어 3분의 2 이상의 표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정당성을 확보했다면 논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함께 이번 과기정통부의 중재가 채널대가 산정의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인상률도 공개되지 않았다. 사업자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결국 합리가 아닌 힘의 논리가 계약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