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CJ ENM과 딜라이브의 수신료 분쟁을 중재하던 정부가 결국 CJ ENM의 손을 들어줬다. 사실상 딜라이브는 CJ ENM에 인상된 수신료를 내게 됐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CJ ENM과 딜라이브간 프로그램사용료 분쟁에 대한 분쟁중재위원회를 개최, CJ ENM이 제안한 인상률을 중재안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논의결과, 딜라이브가 CJ ENM에 지급할 2020년도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 CJ ENM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4표, 딜라이브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3표로 나타났으며, 과기정통부는 다수가 찬성한 CJ ENM의 인상률을 최종 중재안으로 결정했다.
앞서 CJ ENM과 딜라이브는 프로그램사용료 인상을 놓고 마찰을 빚어왔다. CJ ENM은 5년간 사용료가 동결이었다는 점을 들어 20% 인상을 요구했지만, 딜라이브는 과도한 인상률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CJ ENM이 채널송출 중단(블랙아웃)까지 예고하자, 정부가 중재에 착수했다.
과기정통부는 9월4일 양사와 합의한 분쟁 중재 방법에 따라 ▲방송, 경영·회계, 법률 등 각계 전문가 7명으로 분쟁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사로부터 각각 원하는 전년대비 인상율안을 제안받았으며 ▲위원회가 양사 서면자료 검토 및 두 차례 의견청취(9월14일, 9월16일)를 거쳐 논의한 끝에 최종 중재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쟁중재는 정부가 특정한 인상률을 중재안으로 제시하는 대신, 양사가 제안한 인상률안 중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1개사의 제안을 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는 한국과 미국 프로야구에서 연봉조정을 위해 활용되는 방식으로, 양 당사자로 하여금 자사 입장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기 보다 중재위원의 선택을 받을 만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게 해 의견차를 좁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중재방식에 따라 동결(딜라이브)과 20% 인상(CJ ENM)에서 출발한 양사의 격차가 최종 중재회의시에는 상당히 줄어든 상태에서 진행되는 성과가 있었으며,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제안을 채택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분쟁 중재의 새로운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