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의 변호인단이 언론과 전면전을 선언했다. 허위기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16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의 변호인단은 ‘한겨레신문 보도와 관련한 변호인단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한겨레는 ‘“삼성 쪽, 이재용 영장서 삼성생명 건 빼달라 요구” 증언 나와’라는 단독보도를 했다.
검찰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 불법행위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 관련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11명을 지난 1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부회장 혐의는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혐의 등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6월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기각했다. 한겨레 보도는 이 과정에 변호인단이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이 부회장 측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한 상태였다.
변호인단은 “기사 내용은 명백한 허위다. 변호인은 검찰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했으며 수사팀은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며 “따라서 변호인은 당시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 당연히 구속영장에 어떤 범죄 사실이 담길 지 알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범죄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 변호인이 수사팀에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며 “더욱이 삼성생명 매각 건은 검토 단계에 그친 것으로, 범죄 사실 중 지엽말단적인 경위 사실에 불과하다. 이를 제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번 수사는 2년 가까이 장기간에 걸쳐 유례 없이 강도 높게 이뤄졌으며 수사팀과 변호인이 한치의 양보 없이 구속영장 심사와 수사심의위 심의 등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공방했다”라며 “이는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전관예우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향후 언론 보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선언했다.
변호인단은 “악의적인 허위 기사로 변호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