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가 불법스팸에 대해 수백억원의 벌금,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한자릿 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스팸 전송을 비롯해 단말기유통법 위반,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태료 508억9600만원 중 수납된 금액은 6.4%인 32억6900만원에 불과했다.
방통위는 불법스팸에 대한 과태료 수납률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추심 등 징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최근 5년 간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율은 큰 변동 없이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는 불법스팸에 대해 매년 500억원 전후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수납률은 5% 전후에 형성돼 있다. 2015년 4.2%, 2016년 5.9%, 2017년 6%, 2018년 5.9%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불법스팸 전송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 미수납액 총액은 1202억3800만원이다. 과태료를 부과한지 5년 이상 경과한 미수납액은 814억2100만원으로 67.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과태료 체납자의 무재산, 소재불명이 미수납 사유 대부분이어서 미수납액 대부분이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과태료 수납실적이 저조할 경우 과태료 부과, 징수에 투입되는 행정력에 비해 불법스팸 규제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불법스팸 신고는 2015년 1840만건이었지만 2017년 3059만건, 2019년에는 3688만건으로 늘어났다.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2015년 546건, 2017년 888건, 2019년 948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불법스팸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과태료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수납실적이 매우 저조해 과태료 부과를 통한불법스팸 전송행위 제재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증가하는 불법스팸을 차단하기 위해 효과적인 과태료 징수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발송 단계에서 불법스팸 차단노력을 기울이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불법스팸 과태료는 방통위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분류된다.
불법스팸 전송 제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 징수결정액 534억200만원 중 불과 44억3400만원만이 수납됐다. 수납률은 8.3%다.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법에 정한 비율에 따라 가산해 징수하는 가산금은 징수결정액 279억1800만원 중 단 1억원만이 수납됐다. 수납률은 0.4%이다. 불법스팸에 대한 벌금 및 과료 수납률은 더 처참하다. 징수결정액 449억1400만원 중 수납된 금액은 1100만원으로 수납률은 0.02%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