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무선

‘단통법 폐지안’ 꺼내든 국회, 업계 의견청취 나서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국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폐지하는 논의에 착수했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현행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 규정만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마련, 정부·제조사·이동통신사업자·유통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현행 단통법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두 가지 입법목적 모두 달성에 미달했다“면서 “실패한 단통법을 보완하기보다는 전면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단통법 보완을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연구반을 가동 중이다.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판매점 간에 오가는 장려금 규제를 통해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규제를 통해 시장을 개선하려고 시도할수록 시장에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풍선효과가 반드시 생긴다”는 입장이다.

김영식 의원은 “이동통신 유통시장에는 단말기 제조사·이동통신사업자·유통업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복수의 안을 마련해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리해 국정감사 전에 실효성 있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휴대전화를 필수 매체로 여기고 있지만, 해마다 스마트폰의 출고가는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휴대전화 구매 부담을 낮춰주는 게 우선시 돼야 한다”며 “사업자의 이익을 높여주는 규제정책을 국민의 편익을 높여주는 진흥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네이버 메인추가
x